Jeonbuk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강원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