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적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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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197 | |||||||||||||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등 우정종사원의 안전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6월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종사원 안전 및 건강 특별관리 기간’ 지정을 통해 집배원, 물류종사원 등 폭염 취약 직원에 대한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올여름 폭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약 11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현장 종사자에게 제공할 온열 예방 용품(생수, 식염포도당, 쿨토시 등)을 지급하였으며, ○ 폭염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집배원 스스로 기상 특보에 맞춰 집배업무 정지* 등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물류센터는 실내온도와 습도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휴식시간 확대 등 시원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40호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 또한, 집배원 여름철 제복을 냉감기능 소재로 제작하여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고, 챙 넓은 모자 보급과 집배원 안전모에 대한 통풍 성능 등을 개선하여 활동성과 착용감을 향상시켰음 ○ 이외에도 각 우체국별로 정기적 온열질환 예방 안내메시지 발송, 아이스크림 등 여름나기 간식 지원, 안전검문소 운영,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고위험군 직원 특별관리 등을 통해 적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노조가 주장하는「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가칭:집배관 복지법)은 소방관, 경찰관 등 타 위험직무 공무원*과 민간 유사서비스 직종(라이더, 택배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공무원 : 8종(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 교도관, 산림항공기 조정사 및 동승근무자, 어업감독 공무원, 사법경찰 등) ※ 위험직무 공무원(8종) 중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특별법(2012.2.22.제정)을 통해 보건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약칭 경찰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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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3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