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사업자로 예금계좌 개설 시 지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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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 본인이 신청 시 예금주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시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개설 시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내부 지침에 따라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및 그 개설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우체국으로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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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
조회 |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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