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위금을 우편환증서로 받았는데 수취인이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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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사망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금하시거나 상속절차에 준하여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 (사망사실 확인이 되는)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문하실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신고는 했으나 가족관계확인서류 상에 사망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를 추가로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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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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