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2호
우편법 제38조 제3항,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실비 지급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종 류 별 |
손해배상의 범위 |
배 상 금 액 |
등기우편물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
보통소포우편물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
보험서장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
보험소포우편물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
국제특급우편물 |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국제특급우편요금 |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o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o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o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실비지급의 범위 |
지급액 |
비 고 |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분실 발생시 |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
EMS 고객불만
보상제 시행 반영 |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 |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 |
상 동 |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