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8호(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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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353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8호 「우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1. 집배구별 위험급지의 지정 ㅇ 총괄우체국장은 자연재해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집배구-위험지역에 대하여 아래 분류기준 및 비율에 따라 지정·관리해야 함. <집배구별 위험급지 분류 기준>
- 총괄우체국장은 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함 ㅇ 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재해위험 유형 및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되, 지정비율은 관서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위험급지 지정비율은 집배구 기준으로 하고, 상세 위험지역은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별도 관리 ※ 동일 집배구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상위급지 기준으로 지정·관리 (예 : 시내 1구에 1급지, 2급지, 3급지가 모두 있을 경우 1급지 집배구로 관리) ㅇ 위험급지 지정주기는 1년으로 하고, 위험급지 추가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해야 함 ㅇ 총괄우체국장은「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현황」(“붙임” 참조)을 관리 및 집배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집배실 등에 비치해야 함 2. 집배업무의 정지 및 해제 ㅇ 총괄우체국장은 기상특보 발령 및 비상사태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급지별로 집배업무 등을 정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 비상사태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 자연재해 경보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집배업무 : 우편물 수집(우체통 수집, 개별 방문접수), 배달(통상, 등기 등) ※ 집배업무가 중지되는 급지 지역의 우편물 접수, 운송 또는 발착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ㅇ 경보(주의보) 발령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 - 기상청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하는 강풍경보(주의보), 풍랑경보(주의보), 호우경보(주의보), 대설경보(주의보), 건조경보(주의보), 폭풍·해일경보(주의보), 한파경보(주의보), 태풍경보(주의보), 폭염경보(주의보), 미세먼지경보(주의보) - 행정안전부 등 재난안전관리 기관에서 발표하는 재해(오존, 산불, 산사태 등) ㅇ 기상특보 발령이 아닌 경우 및 위험급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도 집배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집배업무 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집배원이 집배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조치사항을 시달하여야 함 ㅇ 국지성 호우, 낙석, 도로붕괴 등으로 우편물 배달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한 경우 당해 집배원이 판단하여 우선 집배정지 또는 긴급 대피한 이후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배달 재개 시 우편물 배달 ㅇ 배달정지가 해제 되었으나, 우편물을 당일 전량배달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이 배달하여야 함 - 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국제항공우편물 - 2순위 : 준등기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 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외의 우편물 4. 보고 및 안내 ㅇ 총괄우체국장은 근무시간 중 집배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시 선조치 후 현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지방우정청장은 근무시간 중 집배정지 상황을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인근 우체국 전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총괄우체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집배업무의 일시 정지 등에 따라 우편물 송달 기준일까지 배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관서의 국전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함 부 칙 1.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 현황 【0000. 00. 00. 현재】
주) 1. 광역시에 동지역 및 면단위 행정구역이 있을 경우 위험급지 비율을 각각 별도 지정 예시) 동지역 집배구가 100개, 면단위 지역에 집배구가 10개 있을 경우 동지역의 1급지는 5% 이상이므로 5개 집배구 내외, 면단위 지역의 1급지는 20% 이상이므로 2개 내외 집배구 (이상) 지정 2. 위탁집배구(소포)는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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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