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1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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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전화번호 | 0221951375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신상품 개발과 『기업든든MMDA통장』이자계산 기준일 변경을 별지1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개정 2012. 6. 11>
이 세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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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