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8호(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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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자금과 |
전화번호 | 0221951355 |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계약자”를 “예금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예보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기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3호중 “가계수표대월”을 “우편대체 계좌대월”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본적정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현재 및 장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고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 및 보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중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를 각각 “재무제표”로 한다.
제9조3항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특례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를 “재무제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산건전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건실한 경영활동과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질적수준과 장래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신운용방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여신성유가증권 3. 위탁대여금 4. 가지급금 및 미수금 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12조제3항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 본문 중 “대출채권, 여신성유가증권, 미수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을 “대출채권, 여신성유가증권, 위탁대여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금”으로 한다. 제2항 본문 중 “가계자금대출금”을 “우편대체 계좌대월금”으로 한다. 제3항 본문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를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및 위탁대여금”으로 한다.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동조에 제4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신성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조정한다.”를 신설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유동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에 대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또는 대출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중 “경영지도비율”을 “유동성비율”로 한다.
제17조2항중 “아래와 같다.”를 “<별표2>와 같다.”로 하고 하단의 각호는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가”를 “우체국예금이”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를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장 제목 “우체국예금사업 운용”을 “우체국예금사업 운영”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예금사업 운용의 점검”을 “예금사업 운영의 점검”으로 하고 본문 중 “운용되고”를 “운영되고”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익성비율을 산출?관리하여야 한다. 1. 총자산(평잔)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총자산순익률)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 본문중 “경영지도기준”을 “생산성비율”로 하고, 동조제2호중 “1개당”을 “1영업점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경영지도비율”을 “건전성비율”로, 제2항 본문중 “별표3”을 “별표2”로,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3조제3호를 “총여신(가계수표대월)”에서 “총여신(우편대체 계좌대월)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제5호를 삭제하고, “6.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가계수표대월”를 “5.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대체 계좌대월”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관리?처분)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그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이 기준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제27조 본문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예보법”으로 하고, “운용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증권의 매입비율 등) ① 제27조제3호에 의하여 매입하는 주요 유가증권별 매입비율은 예보법 시행규칙 제15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한 금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제27조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매입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④ 제27조제6호의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연간 예금자금 운용계획과 분기별 예금자금 운용계획”을 “분기 및 연간 예금자금 운용계획”으로, 제2항 본문 중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를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구조화채권, PEF, 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아 보다 엄격한 리스크심사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 심의·의결할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제31조로 하고, 본문 중 “분석결과는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를 “분석결과를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예금자금 운용세부기준) 예금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세부기준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에 따른다.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7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8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9조를 제37조로 하고, 동조제1호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규정”을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호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을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회계기준) ① 우체국예금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 「국가회계법」및「국가회계기준」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41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2조를 제40조로 한다.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4조를 제45조와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금융정보 제공)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에 의해서 산출된 예금사업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의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와 이 기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50호(우체국예금건전성기준, 2010. 12. 29)는 폐지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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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