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76호(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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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전화번호 | 0220191366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76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계좌대월 한도액)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1,500만원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 나. 단기재직공무원 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 2)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 최고 1억원 제8조(계좌대월 금리)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 2.6%p - 우대금리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별정우체국직원 : CD(91일)수익률 + 2.0%p - 우대금리 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 2.0%p - 우대금리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단, 여러 건(최대 5계좌)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4. 연체금리 가.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6.0%p 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 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하되, 최대 한도를 0.55%p로 한다. 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 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 다.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 선정자 : 0.15%p 라. 우체국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가입자 : 0.1%p 마. 전자통장 발급자 : 0.1%p 바. 제휴카드(체크 또는 신용) 발급자 : 0.1%p 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아.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 자. 사항 또는 아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차.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 카. 우체국체크카드 발급자 : 0.1%p
부칙<개정 2012. 12. 24>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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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