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5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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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
전화번호 | 0221951305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2의「우체국예금 이자율 조견표」중『환매조건부채권』이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개정 2013. 5. 10.> 1. 이 고시는 2013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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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