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6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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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전화번호 | 0221951305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6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의「우체국예금 상품약관」중「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약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2조【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근로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 시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산정되지 않으며 제한이 없다. 가.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나.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② 자동재예치 시 분할 해지 횟수는 새로 산정한다.
부 칙<개정 2013. 5. 16..> 이 고시는 2013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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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