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30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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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
전화번호 | 0221951305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30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2의「우체국예금 이자율 조견표」중『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만기이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
부 칙<개정 2013. 6. 13.> 1. 이 고시는 2013년 6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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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