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9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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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전화번호 | 0221951305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 9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의「우체국예금 상품약관」중「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특약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다.
제4조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적용이율】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6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로 한다. ② 이자계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또는 전 지급일)부터 당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7조【제한사항】 이 예금의 출금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하다.
제8조【과세부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9조【기타】 이 예금은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이체, 전자금융, 결제성계좌, 계좌대월 등 약정이 불가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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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