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24호(우표류 교환에 관한 사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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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951254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 - 2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류로서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 청구 가능한 우표류의 종류(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38호, 2008. 9. 5.)와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외의 부분이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사용하지 아니한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의 교환금액(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3-24호, 2003. 6.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5. 14.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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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