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5호(우편취급국 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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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구망기획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163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우편창구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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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