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호(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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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
전화번호 | 0442008288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국제우편규정 제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중 정정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2. 국제특급우편물(EMS)”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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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