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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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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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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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6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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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등기통상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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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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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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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부터 1,800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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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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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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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통부터 6,000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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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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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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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통부터 9,000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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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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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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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통부터 18,000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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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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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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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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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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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등기소포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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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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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특급(EMS)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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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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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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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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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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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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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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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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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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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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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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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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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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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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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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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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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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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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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우편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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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5. 제외
(국내/국제우편, 부가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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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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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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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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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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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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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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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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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분부터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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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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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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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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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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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취급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금융업무
대 상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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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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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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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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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편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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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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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편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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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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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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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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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인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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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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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15호(2015.3.2.)고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