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호(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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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포사업과 | |||||||||||||||||||
전화번호 | 0442008262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요금감액 요건 가. 감액대상 :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2. 요금감액 범위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9호(2012년 7월 1일)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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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