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인재개발원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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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비율 기준 : 조달청이 공고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적용 * 경로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기타사항 : 법정경비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공고를 생략하며, 정률로 계상하는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공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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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16 |